당초 15일경 시작될 예정이었던 감사원의 감청실태 특별감사가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를 정하지 못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가장 큰 복병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 ‘힘있는 기관’을 어떻게 점검하느냐하는 문제. 우선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대부분이 국가기밀로 분류돼있어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역시 감사원규칙에 준사법행위, 즉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그동안 감사원은 고위층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검찰로부터 “회계검사는 받겠다”는 ‘부분수용’입장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활동과 관련한 감사는 거부할 태세이며 감청장비 구입예산 등 관련자료 제출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
더욱이 국정원은 감사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안기부에 대해 ‘평화의 댐’과 ‘훈령조작사건’을 감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