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보험료 신문구독료 동창회비 등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지로 수수료가 18년만에 대폭 오른다.
금융결제원은 81년 지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20일부터 지로 수수료를 건당 최고 90%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전체 지로처리 건수의 73%를 차지하는 OCR 수수료가 현행 80원에서 120원으로 오르고 정액OCR는 80원에서 140원으로 MICR는 10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된다.
지로 수수료는 해당대금의 수금자가 부담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