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한전이 받은 인 허가를 신설회사에 자동 승계하고 종업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 발전부문을 분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