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종택(安鍾澤)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의 비서진을 조사했던 안부장검사를 소환하는대로 환전표 등 일부 증거물의 누락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공안1부장이던 안강민(安剛民)변호사, 검찰총장이던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의원 등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을 17일 조사한 이후 당시 수사진에 대한 추가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 검사를 조사하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검찰 내부의 반발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당시 서전의원의 수사상황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공안부 자료실에서 발견했다.
89년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잠을 안 재워 진술을 제대로 못했다’는 서경원의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유스러운 모습에서 임의로 진술하는 모습이 녹음 녹화돼 있다”고 밝혔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