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의 주역들은 왜 필사적으로 옷 배달시점을 지난해 12월19일에서 12월26일로 조작하려 했을까. 또 검찰수사팀은 왜 이들의 날짜 조작을 덮어주었을까.
이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건의 본질은 지난해 12월 당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수사와 관련해 로비를 받았느냐의 여부. 옷 배달시기와 반납시기는 이같은 로비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연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등 사건의 주역들은 검찰수사와 국회청문회에서 줄곧 △연씨 집에 호피무늬 반코트가 배달된 날짜는 지난해 12월26일이었고 △연씨는 배달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올해 1월5일 반코트를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이같은 사실관계는 상당부분 깨졌다.
우선 반코트 배달시점이 12월19일로 확인됐다. 또 반납시기도 1월8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사장의 남편 정환상(鄭煥常)씨가 1월7,8일경 반납받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특검이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로 추정된다고 밝힌 문건에도 1월8일 반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사장은 또 연씨도 모르게 배달된 것이 아니고 연씨가 구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가져갔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연씨는 문제의 반코트를 돈도 내지 않고 20일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법조인들은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의 의사가 있는 줄 알면서 금품을 받은 경우’, 즉 제3자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품을 가지려는 뜻, 즉 ‘영득(領得)의사’다. 배달시기와 반납시기는 이같은 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만일 반코트를 20일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영득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견해다.
따라서 연씨 등의 옷 배달시기 조작은 그들에게는 다급한 일이었고 또 누군가 이들에게 날짜 조작을 조언했다면 이 조언자는 법률적인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