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물이 섞인 유류를 공급받은 F5F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전 16전투비행단 단장 김호동(金好東)준장을 기소유예하고 전역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비행단의 전 군수전대장 김진성(金鎭晟)대령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박선기(朴宣基)법무관리관은 “지휘관을 전역조치하는 것이 형사처벌보다 더 엄중한 조치”라며 “은폐의혹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