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은 모두 정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법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 국회의장 및 부의장 비서실장과 비서관 등도 정당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안동선·安東善)는 19일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당비 납부 당원이나 무급 자원봉사자에 한해 당직자 등을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