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발행한 보증사채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이 내년말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우 채권단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최근 대우 보증사채에 대해 투신사 등 보유기관이 만기시 서울보증보험에 대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내년말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자 중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까지는 발행업체가 지급하고 우대금리와 실세금리와의 차액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이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