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Y2K문제나 금융기관의 정전, 파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간내에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국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는 세무서별로 1곳에서 1∼2개 시중은행의 전국점포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Y2K문제로 금융기관이 12월31일 업무를 중단할 경우 납세자들에게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정전이 이틀간 발생했다면 납부기간은 이틀간 연장받게 된다. 또 국세청장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정전 등으로 세금을 못냈는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