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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협상 점검]선거구등 핵심쟁점 평행선 대치

입력 | 1999-11-24 19:07:00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을 불과 닷새 남겨놓고 있으나 선거구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선 협상의 단초도 찾지 못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여야 협상 결과를 점검해본다.

▼선거법▼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선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당원단합대회 금지기간을 현재의 선거기간에서 선거일 30일전으로 늘렸고 금품제공에 대해선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의사 표시만 있었어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 골자다.

여야는 이밖에 정당의 정강 정책 홍보를 위해 TV를 통한 정당 연설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가 한때 공감했던 향우회 등 지연 학연 관련 행사를 선거에 임박해 금지하는 문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선거구제에 대해선 여야가 아예 논의 자체를 유보했고 제2건국위 등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단체의 회의를 일정기간 열지 못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법▼

여야는 매년 2,4,6월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국회 상시개원 원칙에 합의했다. 또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긴급현안질문 총시간을 현재의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전자투표를 통한 기록표결제 일반화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상임위 내 3개 소위 상설 △소위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국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당 및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경우 △지구당 폐지 △정당의 유급사무원 감축 등이 주요 쟁점이나 선거구제 갈등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또 정치자금법도 기업의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