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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씨 사건]근거없는 소문 무책임한 유포에 '철퇴'

입력 | 1999-11-24 19:07:00


방송인 백지연(白智娟)씨 아들의 친부모를 가리기 위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일 공개돼 5개월간 끌어온 ‘친자’싸움이 일단락됐다.이로써 백씨 개인신상에 대한 소문을 근거없이 PC통신 등에 올린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배씨가 올 6월말 이후 미주통일신문 인터넷판에 백씨에 대한 소문을 10여차례 올리면서 시작됐다. 인기인에 대한 스캔들인 탓인지 조회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소문이 확산되자 백씨는 검찰에 배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단순 명예훼손사건임에도 재판은 길어졌다. 혐의 확정을 위해 전남편 강모씨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강씨가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출석 구인장을 발부받고서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

그러나 검찰이 10월초 백씨와 강씨에 대한 혈액채취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공소장에 있는 배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백씨의 주장을 근거로 처벌강도가 높은 ‘허위사실 유포’를 적시했다. 이는 검찰이 전남편인 강씨의 진술이나 유전자검사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입증에 실패할 경우 ‘단순’ 명예훼손혐의로 공소장 내용을 바꿔야 했다.

당사자인 백씨는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배씨가 PC통신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해 달라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법정출석을 거부해 오던 전남편이 혈액채취에 동의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