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지역난방용 열공급설비가 들어선다.
또 성북구 안암동 일부 지역이 용적률 200% 이하로 재개발되고 동대문구 용두동 일부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 계획 9건을 승인했다.
▽지역난방 공장 신설〓송파구 장지동 357의 3 일대 2만5800㎡에 2002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열공급설비가 들어선다. 이 설비는 장지동에 2002년 완공 예정으로 건설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함께 송파구 일대 5만6000여가구에 온수 등을 공급하게 된다.
▽재개발구역 지정〓개운산 부근 고지대인 성북구 안암동 5가 152 일대3만6011㎡가 용적률 200% 이하로 재개발된다. 이 일대엔 15층 이하의 아파트 10개동 가량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포구 신공덕동 49의 3 일대 1만4316㎡는용적률이 당초의 250% 이하에서 220% 이하로 강화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아파트 층고가 당초 계획한 18층 규모에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낡은 상가가 밀집한 동대문구 용두동 51 일대 9만134㎡는 건폐율 50% 이하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남부순환로 주변인 금천구 가리봉2동 25 일대낡은 주택가 9127㎡와 구로6동 313의 33 일대 2879㎡는 지은 지 20년 이하의 주택을 남겨두는 조건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건물 높이 제한 완화〓풍치지구 내인 성북구 안암동 5가 1의 2 고려대 내 실습 및 창고건물의 높이 제한이 현재의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됐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