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은 10개월 걸릴 하수도 공사를 5개월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실공사.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신상규·申相圭)는 25일 서울 종로 성동 영등포 서대문 강동구청의 하수도정비공사와 관련, 900만∼3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8명과 돈을 준 업자 4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1900만원과 375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옥(崔潤玉·50·종로구청 하수과장)씨와 길희택(吉熙澤·전 서대문구청 하수과 7급)씨 등 공무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4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민경건설 사장 김원식(金元植·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달아난 김태동(金泰東·전 서대문구청 하수계장)씨 등 3명을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구청 공무원들은 공사현장 감독 등을 하면서 건설업체의 각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공사비의 3∼5%를 ‘감독비’ 명목으로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임검사인 김경태(金敬泰)검사는 “이들은 부실공사를 눈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허가해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