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26일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