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부처의 실국장(1∼3급)에 임용되는 민간인들도 퇴직 후 2년간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패방지기본법 심의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개방형 임용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행자부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면 개방형 임용제 대상 직위인 38개 정부기관 129개 자리에 채용되는 민간 전문가들은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해당 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후 1개월 내에 관보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는 개방형 임용제가 실시되는 내년 1월까지 부패방지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개방형 임용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규정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