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동아일보를 읽고]경찰관엔 공문서 위조죄 적용 못해

입력 | 1999-12-01 19:19:00


11월 27일자 A4면에 실린 ‘직권남용 여부 등 사실상 내사 착수’ 기사는 사직동팀의 옷로비 최종보고서 파문을 다루었다. 박주선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 조사과장 등이 사실과 다르게 조서나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추가된다는 부분이 기사에 들어 있다. 형법 225조는 공문서위조죄, 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규정하고 있다.

문서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조사과장은 수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

박정아(주부·서울 서초구 잠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