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500만달러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권남혁·權南赫) 심리로 열려 외화도피 여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회장은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신동아그룹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최회장은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964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