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일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와 관련해 현행 특검제법이 수사범위와 권한, 수사기간 등의 제한으로 실체규명에 어려움이 많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 삭제 △현행 30일 이내인 수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이날 제출된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 삭제 △현행 30일 이내인 수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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