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공사 등 경영실적이 부진한 5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올해 처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진단이 실시된다. 이들 공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라 임원해임 민영화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81개 지방공사 및 공단의 98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시지하철공사 수원의료원 안동시상수도 강원도도시개발공사 서울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 5개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공기업에 경영진단반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을 정밀분석한 뒤 △임원해임 △조직개편 △민영화 △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단체장이나 공기업 대표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된다.
행자부는 올 1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그동안 정부가 맡아온 지방 공기업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권과 사장임면 승인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