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의 제조날짜를 변조해 수도권 일대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씨(32·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박모씨(29·서울 강북구 번동)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서 H식품이란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6월말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옥수수 깐포도 참치 꽁치 등 통조림의 제조날짜를 변조,2001년 이후로 유통기한을 늘린 뒤 영세식당과 소규모 슈퍼마켓,노점상 등에게 총 1460여만원 상당의 통조림을 팔아온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변조된 ‘불법통조림’ 15t(시가 99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