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영화의 관람제한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느냐, 만 18세 미만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러한 조치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절반 정도가 성인영화를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동아일보사가 6일 한솔PCS 가입자 439명을 대상으로 성인영화 관람제한 연령에 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19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3.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5.1%였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만 19세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대에서는 5.7%로 낮게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갈수록 높아져 40대 이상에서 86.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 성인용 잡지와 도서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기준연령이 적당한지 물어보니 55.8%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너무 낮다’는 26.4%, ‘너무 높다’는 1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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