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사는 회사원 J씨(여)는 두달 전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쳤다. 상처는 거의 아물었으나 흉터가 많이 남았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려면 상처가 완전히 아문 뒤 1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아직 성형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1년 뒤의 성형수술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들 중에는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J씨처럼 흉터가 많이 남을 경우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만약 치료시기에 맞추기 위해 1,2년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랜 기간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피해자도 성형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래에 소요될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 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해 미래의 치료비를 충당케 하고 있다.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한다.
향후치료비는 주치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지급된다. 향후치료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흉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치아 치료비용, 골절 부상시 뼈를 고정하는데 쓰였던 금속핀 제거비용 등이 있다. 보험회사는 의사의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금액을 보상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29,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