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사시는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한 데 사시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