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6일 △IMF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조치 등 이달 말 실시될 뉴밀레니엄 사면 및 복권기준 시안을 마련했다.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면 및 복권시안을 보고했다. 국민회의는 곧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정부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시안에 따르면 IMF 이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 등 IMF형 경제사범 중에서 형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I MF형 경제사범은 특별감형 또는 사면 가석방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위반자 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조치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미한 신용불량자의 블랙리스트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는 한편 IMF 이후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개 건설회사 8000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제재해제 조치 등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뇌물죄를 제외한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사면 조치 △형확정 사형수에 대한 무기감형 조치 △조직폭력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형 사범중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폭 확대 등도 요청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전 한총련의장 정태홍씨(3기) 등 공안사범 33명의 특별사면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