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를 돕기위해 매입했던 부동산 170건, 421억원 어치를 16일 공매한다.
이번 공매물건을 올해말까지 취득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대금은 최고 5년까지 자유롭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성업공사는 대금을 1개월 이상 선납할 경우 연리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고 대금의 절반만 내면 소유권도 이전해줄 방침이다.
명도이전시 법원경매에서는 세입자 처리 등과 같은 문제를 낙찰자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성업공사 공매에선 성업공사가 대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