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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접객업소 단속… 실명으로 기록 남겨야

입력 | 1999-12-08 19:34:00


앞으로는 각 시도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 또는 지도점검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업소에 기록을 남기는 ‘점검실명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업소점검 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면서 “음식점 중앙회에도 식품 접객업소마다 ‘점검기록부’를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