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말 한국 비무장지대(DMZ)주변 고엽제살포에 따른 피해자들이 2일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고엽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변호사는 7일 DMZ주변 고엽제 피해자 20여명도 자신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다우 케미컬, 톰슨 헤이워드, 다이아몬드 샘록, 옥시덴털, 허큘리스, 몬샌토, 유니로열 등 미국의 7개 농약회사다.
최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5000∼1만명으로 추정되는 DMZ 고엽제 피해자가 모두 가세하는 집단소송으로 최소한 1인당 30만달러는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총 배상액이 15억∼30억달러에 이르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식 재판이 열리려면 1년 이상,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피고측이 법정 밖 화해를 제안할 수도 있어 조기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