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계획이 확정된 △광양만진주권 △대구포항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등 4개 광역권내 개발예정지에서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4개 광역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단위로 투기대책반을 구성해 개발계획 발표시점을 전후한 지가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그 거래내용은 국세청에 통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건설교통부는 9일 4개 광역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단위로 투기대책반을 구성해 개발계획 발표시점을 전후한 지가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그 거래내용은 국세청에 통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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