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특별검사의 활동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특검제를 상설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찬성론자들은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이보다 확실한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제도로 검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
옷로비 의혹으로 초래된 국정불신 사태는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을 뒤흔드는 사건으로까지 발전했다. 옷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축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에 와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에 추가 수사를 맡기고 있다. 현행 특별검사제는 제도로 상설돼있는 것이 아니라 특례법에 의해 옷로비 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특별검사제의 제도적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현행 옷로비 사건에 대한 일회용 특검제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범위 및 기간의 확대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의 보직을 결정해준 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 최측근의 한 사람인 법무비서관을 과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검찰로서도 전직 검찰 총수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은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검찰이 설사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곧이들을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해관계의 상충’이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리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특검활동을 돌이켜보면 비록 수사범위와 예산이 극도로 제한된 채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일회용으로 도입한 것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야간의 비생산적인 대결정치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특별검사제가 제도로 도입돼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수사기간과 예산이 보장되고 수사대상의 확대 역시 가능하다면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성역없이 파헤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수단이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특정사안만 다룰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 수사대상을 넓혀주는 것만이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
이태호
▼반대▼
특별검사의 활동이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은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에 특별검사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쥐 잡으려다 독 깬다’는 말과 같이 기존 검찰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별검사제는 ‘특별’이라는 낱말이 말해주듯 어디까지나 특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특검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특검이 만병통치약인 양 매사 특검에 의존하려는 사회적 증상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법원이 몇몇 판결을 잘못했다고 특별법원을 설치하자고 한다면 ‘특별공화국’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특별검사의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특검제를 폐지한 미국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행 특검법도 보완할 점이 많다. 수사대상의 한정이라든지 너무 짧은 수사기간,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뿐만 아니라 3회에 걸친 영장 기각을 둘러싼 시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기왕 도입한 특검법이 애초의 도입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특검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걸음 나아가 특검제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로 기존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검찰의 진정한 독립과 이에 따른 건강한 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옥상옥(屋上屋)과 같은 기형적 제도의 상설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제를 상설화한다면 기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검찰의 위상을 더 흔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특별검사가 필요없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다. 이번에 처음 실시해보는 특검제는 검찰이 바로 서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특별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사안별로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