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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57등 4종 법정전염병에 포함…복지부개정안 8월 시행

입력 | 1999-12-15 19:42:00


보건복지부는 O157 인플루엔자 비브리오패혈증 및 생물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탄저 브루셀라를 법정 전염병에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현재 1∼3종으로 구분된 법정 전염병에 신종 재출현전염병 및 해외유행전염병을 4종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1∼4종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 유행감시 및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두 A,C형 간염 등을 복지부장관이 전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병’ 용어를 ‘한센병’으로 고쳤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성B형 간염자 등 전염병 환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만성B형 간염의 경우 직접 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경로로는 전염되지 않음에도 불구가고 과거에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해 약 300만명의 만성B형 간염자 또는 간염보균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밖에 전염병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벌칙이 현재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서 최고 3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학조사담당 공중보건의 배치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화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