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경부터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보호 및 매매심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3일 국회를 통과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운영규정에 위임돼있던 수시 및 조회공시를 법정화해 거래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반시 투자유의종목 지정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최대주주변경 등이 법정의무신고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과징금부과 등의 강력한 벌칙이 가능해졌다.
특히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시 금전적인 제재제도를 도입,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때 발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코스닥기업의 재무관리기준을 거래소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던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간이사업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토록 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내역을 명확하게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증권업협회는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매매심리 인력을 현재 10명선에서 30∼40명선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증협관계자는 “개정안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마치고 4월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협은 이번 거래법개정을 계기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기준미달 기등록법인은 제3시장으로 퇴출시키는 한편 새로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