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직언론인 배상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예술대학교 설치법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대학의 반발 등을 들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해직언론인 배상법은 한나라당의 통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 등이 “정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다 배상 선정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유보하자”고 반대해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또 국립예술대학교설치법도 예술종합학교를 제외한 다른 예술대학의 반발이 심하다는 여당측의 반대에 의해 보류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