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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이낸스社 맡긴 돈 투자금아닌 차입금"

입력 | 1999-12-17 23:55:00


투자자가 파이낸스사에 맡긴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돌려받을 날짜를 정하고 빌려준 차입금이므로 파이낸스사측은 약속한 날에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신동기·申東基부장판사)는 17일 탁모씨(부산남구 대연4동)가 부산진구 범천동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삼부파이낸스는 2000년 3월까지 탁씨에게 원금 1억1300만원과 약정이율 20.2%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