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 논리적으로 금강산관광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강원용(姜元龍)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등 기독교계 목회자 19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보안법개정 건의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도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런 정도를 고치는데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