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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조흥銀, 연대보증 해소제 한시시행
입력
|
1999-12-20 19:58:00
▨조흥은행은 연대보증인이 연체대출의 일정비율을 갚으면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개인이나 중소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출받은 사람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고 1억원이하의 6개월이상 연체된 대출금에 한한다. 연대보증인은 연체원금 및 이자를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금액을 일시 상환하면 보증채무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