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의 위법성을 묻는 유권해석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 영세상인과 버스 택시업계는 셔틀버스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은 셔틀버스가 대중교통의 빈 틈을 메워주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아일보사가 20일 한솔PCS가입자 505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활동의 자유 보장과 고객 편의 측면에서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9.7%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질서를 해치고 중소상인과 대중교통업계를 어려움에 빠뜨리므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8.1%에 머물렀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셔틀버스 주이용층인 주부를 비롯한 여성층에서 83.2%로 남성층(6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층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3.7%로 나타나 여러 직업군 가운데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9.9%가 셔틀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셔틀버스 운행이 비교적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틀버스 이용 경험 역시 여성이 75.6%로 남성(42.0%)보다 높았다.
〈고진하기자〉j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