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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청문회' 왜 했나?… 증언내용 특검발표와 큰차이

입력 | 1999-12-20 23:01:00


“청문회는 무엇하러 하나.”

옷로비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20일 발표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온 자탄의 소리다. 국회 법사위가 8월23일부터 사흘간 TV 생중계 속에 벌였던 청문회의 증언내용이 상당부분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는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경우. 연씨는 청문회에서 “밍크코트가 12월26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됐다”고 말했으나 특검팀의 결론은 ‘코트는 12월19일 배달됐으며 연씨는 배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옷값 대납요구는 이형자씨 자매가 꾸민 일”이라고 펄쩍 뛰며 강변했던 정일순(鄭日順)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정씨는 다섯차례, 배씨는 두차례 대납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법사위 소속의원들은 “강제수사권이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밍크코트 배달날짜와 박주선(朴柱宣)전법무비서관의 개입의혹은 야당측이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청문회증언과 특검조사결과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때벗겨주는’ 청문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