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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기 1월 4일로 연장… 금융기관 Y2K 휴무따라

입력 | 1999-12-21 18:52:00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들이 Y2K문제 발생우려로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휴무함에 따라 이 기간중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와 관세의 납기를 1월4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말이 납기인 교통세 등은 내년 1월4일 납부하면 된다. 휴무기간중 만기가 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납기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