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과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한 ‘99년 세제개혁 문제점 진단토론회’가 21일 경실련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강당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올해 개정된 세제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富세습차단 유명무실▼
참석자들은 간이과세대상 기준이 당초 연간소득 4800만원에서 사실상 6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세제개혁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조세체계의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할발한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경희대 최명근(崔明根·법학)교수는 “정부는 올해 세정개혁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조세체계간소화법을 정치논리로 포기하고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를 2001년으로 늦추는 등 조세개혁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개방경제시대에 걸맞은 선진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국회가 대주주의 1년이상 장기보유 주식 거래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을 백지화한 것도 당초 목표로 했던 부의 변칙적 세습차단효과를 유명무실하게 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관인영수증' 도입 주장▼
토론에 나선 윤종훈(尹鍾薰)회계사는 “부가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그동안 무자료거래와 매출 누락의 온상이 돼온 간이과세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효율적인 탈세감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체 사업자 거래영수증의 80%를 차지하는 간이영수증을 ‘관인영수증’으로 만들어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수(崔庚洙)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조세체계간소화법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기획예산처와 합동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전반적인 재정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선진외국의 사례를 좇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