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는 환경단속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해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지방이양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인 행정분과는 최근 산업단지 밖의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내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권의 지방이양을 표결로 확정했다.
정부는 22일 지방이양촉진위원회를 열어 배출시설 인허가권 등 환경 단속업무 47건의 지방 이양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도가 단속을 담당했으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몰려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인허가와 단속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방이양촉진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면 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단속 업무는 지역사정에 밝은 시도가 담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넘겨받아야 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개발논리 우선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단속권을 가져갈 경우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곽현 정책담당 부장은 “산지를 마구 헐어 골프장이나 스키장 허가를 내주고 4대강 상수원 유역에 무분별하게 ‘러브호텔’ 신축 허가를 내줌으로써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라며 “단속권의 지방 이양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