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개혁적이거나 자질에 문제가 드러난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칫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를 과열시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대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제 87조는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선거 과열과 혼탁을 막기 위해서다. 선거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치러져야 하지만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정당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난립하면 정치문화가 뒷걸음칠 수 있다. 어느 단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들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조직화할 수 있다. 각종 단체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 간에 기회균등이란 면에서 불공평이 생길 수도 있다. 국가나 지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보다 단체나 집단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 구성원의 뜻과 관계없이 몇몇 간부나 회원이 단체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의사를 표명해 여론을 오도할 우려도 없지 않다.
현행 선거법이 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자격으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그런 정책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일반적 논평을 할 수도 있다. 단지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제한하느냐는 그 나라의 선거풍토와 문화,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오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