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00만원 한도에서 총 소요금액의 50%까지 보조하고 있는 산재예방시설자금보조제도를 개선해 보조비율과 한도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