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실직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중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에 대해 현재 전세금의 9.5%인 점포 임대료를 내년부터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 5000만원인 점포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지금까지는 월 39만5833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월 31만2500원으로 줄게 돼 연간 100만원 가까운 임대료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또 실직여성가장 중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에게도 점포 임대지원을 하기로 하고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1월부터 창업점포 지원사업으로 점포를 연 1100명의 실직여성가장의 월 수입은 △50만원 미만 5.7% △50만∼100만원 23.1% △100만∼300만원 54.8% △300만원 이상 8.7% 등으로 나타났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