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귀남·李貴男)는 28일 무허가 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전서울강동경찰서장 박승묵(朴承默·63·경비협회 사무총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강동서장으로 재직하던 95년2월부터 96년6월까지 무허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임동환(任東煥·41·구속)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장실에서 매달 1000만원씩 1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95년 8월 임씨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신고받은 뒤 사건을 무마해 주고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