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은행과 4개생보사, 15개신협 등 퇴출금융기관의 임직원 229명에 대해 재산가압류조치가 내려지고 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또 부실책임이 있는 한길종금 김성필(金聖弼), 대한종금 전윤수(田潤洙), 삼양종금 김상응(金相應), 새한종금 나승렬(羅承烈)씨 등 대주주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내려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진다. 10월부터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과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4개 퇴출생보사, 15개 퇴출신협 등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조사를 벌여온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은행의 부실자산 총액은 10조2860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위법 위규행위와 관련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6.4%인 6580억원이었다.
4개 생보사의 부실자산총액은 2786억원이며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22.0%인 612억원이었다.
또 15개신협의 부실자산총액은 1883억원이며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101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부실원인 조사가 마무리된 금융기관은 1, 2차 대상을 포함해 모두 86개로 늘어났다. 15일까지 부실 관련자 재산 1443건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108억원이었으며 부동산 78건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졌다. 예보는 나머지 4개 증권사, 37개 금고, 71개 신협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