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훈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36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이문옥(李文玉·59)감사관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정부가 장기 근속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 수상을 거부해 또 한번 파장을 일으켰다. 90년5월 감사원 내부비리를 고발,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감사관. 그는 구속과 파면이라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은 뒤 96년 복직, 감사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다 31일 퇴임하게 된 것.
30일 아침에야 자신의 훈장 서훈 사실을 알게 된 이감사관은 퇴임식 현장에서 수상을 거부했고 식이 끝난 뒤 감사원장에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부패방지법을 올해안에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훈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