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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유흥업소 단속증거 보관 스티커제 도입

입력 | 2000-01-04 14:08:00


부산지방경찰청이 유흥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유흥업소 단속 스티커제'를 도입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단속 스티커와 똑같이 생긴 '풍속업소 단속 적발 스티커' 2만장을 만들어 3일 관할 14개 경찰서에 배부했다.

경찰은 "유흥업소의 위법행위 단속을 둘러싸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단속의 증거를 남겨 업주의 청탁과 경찰관의 묵인을 근절하기 위해 이 스티커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속 경찰관이 유흥업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업소명과 적발일시, 위법내용, 단속 경찰관의 이름 등을 기록한 스티커 2장을 작성해 하얀색 복사본은 업주에게 발부하고 파란색 원본은 경찰서에 보관하게 된다.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