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개정소위원회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계속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른바 불공정보도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행하는 등 관련조항을 원안대로 유지키로 해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개혁특위의 한 관계자는 5일 “소위는 선거기사심의위도 원래 방침대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불공정보도로 판정한 기사에 대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소위는 지난해 12월23일 불공정보도 관련 조항을 심의하면서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업무정지 조항과 선거기사심의위의 불공정보도 언론인 징계요구권은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언론중재위 산하에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의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30일 후까지 5개월 동안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조만간 선거구제에 합의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 구성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언론중재위가 있는 상황에서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언론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