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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증권관련 집단소송제]김진욱/소액투자자 보호

입력 | 2000-01-05 18:32:00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최근 무산됐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상장기업이 허위 공표한 경영지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대표자 몇 명을 내세워 전체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사회적 비용지출이 너무 커져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재계 반발에 부닥쳐 법 제정이 무산되자 시민단체와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상장사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분식회계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피해자는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한 사람이 본 피해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하는 가해자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의 이득을 얻는다. 나중에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가벼운 형사처벌과 소액의 벌금만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피해 변제를 하더라도 막대한 불법이득은 유지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피해자 중 한 명이 나서서 공통의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1개의 소송절차를 통해 피해자 전원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불법이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증권시장 주변에는 늘 주가조작 풍문이 떠돌고 있다. 현대전자, 미래와 사람 사건을 통해 현실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있으나 증권시장 전체를 제대로 감시하기는 힘들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의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허위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기업들은 분식과 허위기장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김진욱

j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