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내놓은 쓰레기를 구청이 정해진 시간에 치워가지 않을 경우 그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10장을 보상해주는 ‘쓰레기처리 리콜제’가 5일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도입됐다.
관악구는 이날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안 치워가거나 오수 찌꺼기 등을 남겨 악취가 발생했다는 주민 민원이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제기돼 사실로 확인되면 그 주민에게 구청에서 가정용 10ℓ짜리 종량제 규격봉투 10장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내놓지 않거나 규정에 안맞게 섞어 내놓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면서도 막상 행정기관이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해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는 아무 보상이나 사과없이 넘어가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쓰레기처리 리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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